탤런트 고 장자연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 씨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9일 성남지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며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10시에 열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모씨는 고 장자연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유장호 씨는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은 변호사 모두진술과 검사의 증거목록 제출을 끝으로 약 30여분 만에 끝났다.
김씨의 변호사는 고인을 페트병으로 때린 것은 사실이나 손으로 때리지 않았다 진술했고 협박죄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유장호씨 변호사는 고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명예훼손 여부는 법적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3부는 고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강요 및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6월 고인을 손바닥과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리고 2007년 11월 모델 지망생 A씨의 전속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협박한 사실만 인정된 것이다.
유장호씨는 고인 사망 직후 언론에 문건의 존재를 알리며 공공의 적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등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요죄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 12명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분돼 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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