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운대' 동영상 유출 엔지니어 구속

김건우 기자  |  2009.09.17 11:12

영화 '해운대' 동영상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동영상 파일을 유출한 일당을 검거했다.

17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영화 '해운대' 동영상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시각장애인협회 소속 음향엔지니어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7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설명 작업을 위해 CJ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동영상파일을 넘겨받은 뒤 헤어디자이너 고모씨(30)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파일을 받은 직후 중국으로 출국해 유학생들과 동영상을 돌려봤고 이 과정에서 중국 유학생 김모씨(28)가 28일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올리면서 대규모 유포가 되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조사 확인됐다.

현재 고씨와 김씨는 모두 중국 체류 중이며 경찰은 이들의 귀국을 요청한 상태다.

'해운대'는 지난 8월 29일 일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출됐다. 통상 한국영화의 경우 불법파일이 유통될 경우 DVD 버전이나 IPTV 등에서 상영될 때 유포되는 반면 극장에서 버젓이 상영되는 영화가 고화질로 유통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때문에 내부자 소행이 의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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