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상당의 소송에 휘말린 가수 비 측이 공식적입 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이하 '제이튠)'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이하 '라 끌레')는 우리 측에 지난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콘텐츠사업화 기업인 라 끌레는 지난해 9월 비 5집 발매기념 쇼케이스와 이에 따른 콘텐츠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이튠 측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이튠 측은 이날 "지난 '2008 Rain 5집 앨범 쇼케이스'를 통해, 라 끌레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관계사들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쇼케이스와 관련한 콘텐츠 사업 계약은 관계사들과의 조율이 안 될 경우에 무효가 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이 계약은 사업과 관련한 미니멈 개런티(MG) 등, 일체의 보상 없이 체결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제이튠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2008년 12월 진행된 이벤트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서 MD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튠에 따르면 제이튠은 자사가 진행하는 5집 정규 활동과 관련, 향후 라 끌레가 제시하는 조건이 다른 업체보다 좋다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다.
하지만 라 끌레는 올 3월 19일 제안서를 통해 ▶추후 공연과 연계한 이벤트, 팬미팅 모델 개발 및 진행 ▶드라마 공동 사업 ▶공연 공식 MD 및 DVD 판권 ▶국가별 모객에 대한 권리 ▶향후 활동 계획 중 라 끌레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제안 후 협의 ▶라 끌레에서 진행중인 사업분야 중 사업성 있는 아이템의 공동 사업 등 제이튠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게 제이튠의 주장이다.
제이튠은 "이 문제는 개인적인 비의 소송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간의 사업 문제"라고 강조한 뒤, "어떤 이유로 10억원이나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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