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유골함' 제보자, 현상금 3300만원 수령

문완식 기자  |  2009.09.17 17:18


고(故) 최진실의 유골함 절도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 모씨가 신고보상금 및 현상금 3300만 원을 최근 수령했다.

경기 양평경찰서 우재진 수사과장은 17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모씨는 지난 8월 말 경기 양평경찰서에서 경찰로부터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유골함 절도용의자 공개수배 당시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던 갑상공원 측도 제보자에 대한 현상금 지급을 마쳤다.

갑산공원 관계자는 "9월 초 제보자에게 현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4일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 묘원에서 고 최진실의 유골함을 훔친 피의자 박모 씨는 지난 25일 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거주지인 대구광역시에서 검거됐다.

제보자는 경찰이 공개수배 시 배포한 CCTV동영상에서 용의자의 행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데 착안, 경찰에 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고 최진실의 유골함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재물손괴, 사체 등의 영득)로 검찰에 송치된 박씨는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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