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구속 기소

김건우 기자  |  2009.09.22 18:04
故 최진실 절도 피의자 박모씨 ⓒ양평(경기)=임성균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황의수)는 22일 고 최진실의 유골함을 훔친 박모씨(41)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재물손괴 등)과 절도죄, 유골영득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10시 45분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 내 최진실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박씨가 고인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거나 면책을 위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최진실의 유골은 1주기인 다음달 2일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에 재안장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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