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BS '스타일'·'드림'에 제재 결정

길혜성 기자  |  2009.09.23 21:20
SBS 드라마 '드림'(위)과 '스타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ㆍ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주말 드라마 '스타일'과 월화 미니시리즈 '드림'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일'에 대해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드림'에는 주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드라마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 제1항 등을 적용,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스타일'은 협찬주 또는 특정 제품의 상표명과 로고를 거의 유사하게 일부 변형해 수차례 노출하면서 해당 제품과 관련된 홍보성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등을 근접 촬영해 특정 기능을 사용하거나 포장을 노출하고 해당 제품의 CF에 등장하는 표현을 언급하는 등,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스타일'은 지난 20일 종영했다.

방통심의위는 '드림'에 대해서도 "협찬주인 특정 유흥업소의 간판을 수차례 노출하고, 방송 종료 시 방송 광고 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있는 해당 영업소를 협찬주로 고지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린 배경을 공개했다. '드림'은 현재 방영 중이며 오는 29일 마지막 방송을 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스타일' '드림'을 포함, 총 18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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