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진영, 22일 사망신고..남편 상속포기

김건우 기자  |  2009.09.24 09:45
고 장진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고(故) 장진영의 사망신고가 지난 22일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고 장진영의 측근은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고 장진영의 사망신고가 22일 이뤄졌다"며 "이때 남편 김영균씨가 상속포기를 위한 서류를 함께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미 상속포기에 관한 서류는 고 장진영의 부모님과 남편 김영균씨가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며 "상속포기의 경우 사망신고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달 이내에 하면 된다. 이에 1일 사망한 장진영의 경우 30일까지 사망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고 장진영은 연인 김영균씨와 지난 7월 26일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사망하기 3일 전에 8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져, 영화 같은 순애보로 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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