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데인, 스리섬 동영상 유출 '백만달러' 소송

신희은 기자  |  2009.09.24 15:33

미국 ABC 인기 메디컬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 출연한 에릭 데인(36)이 부인 레베카 게이하트(38)와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는 데인과 게이하트, 그리고 플레이보이 모델 캐리 앤 페니쉬(25)가 등장하는 3인조 섹스비디오를 유출한 미국 연예뉴스사이트 '고커 미디어(Gawker Media)'다.

23일(이하 현지시간) US 매거진닷컴은 "데인 부부가 저작권 침해로 고커 미디어를 고소했고 피해보상으로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더 이상의 동영상 유포를 금지하는 법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고커는 8월 17일 '데인의 해부 : 부인, 미인대회 탈락한 젊은 여성과 3인조 섹스행각'이라는 제목으로 3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린 바 있다.

동영상에서 데인과 레베카, 페니쉬는 한 아파트에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스스럼없이 자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데인은 "내 포르노 이름은 '코카인 저택(Cocaine Manor)'"이라며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커는 당초 지난달 25일경 데인 일당의 12분짜리 섹스 동영상을 동영상 블로그 '플레시보트'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법적 대응 조짐이 일자 이를 취소했다.

한편 데인의 수석 변호사 마티 싱어는 US 매거진닷컴을 통해 "당신의 섹스 동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찍지 말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데인 부부 동영상 유출에 관해서는 "결혼한 커플이 서로 합의한데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도 절대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게재한 고커를 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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