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벅지' 민원, 여성부 "개인적인 문제"

김훈남 기자  |  2009.09.25 13:03
↑신조어 '꿀벅지'의 성희롱 여부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누리꾼이 "진짜 꿀벅지"라며 만든 합성사진

신조어 '꿀벅지'가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성부 국민제안 게시판이 떠들석하다.

'꿀벅지란 단어를 매스컴에서 사용하지 말게 해달라'는 청원이 24일 알려진 뒤 여성부 국민제안 게시판에는 총 14건의 제안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꿀벅지 성희롱'논란과 관련한 제안은 9건이다. 많아야 하루에 3~4건의 제안이 올라오던 것에 비하면 많은 수치다.

제안 내용도 '꿀벅지'의 성희롱 여부를 놓고 팽팽하다. 한 누리꾼은 "꿀벅지는 '꿀발라놓은 듯 아름다운 각선미'란 뜻"이라며 "퇴폐적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칭찬을 해도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의식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꿀벅지란 표현은 괜찮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성희롱 논란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식이면 남성의 복근을 '초콜릿 복근'이라고 부르는 것도 신체의 일부를 음식에 비유했으니 성희롱이냐"며 반박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황금골반', '짐승남' 등의 단어도 거론됐다.

여전히 '꿀벅지'가 성희롱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꿀벅지가 음란물을 보는 남성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쓰던 단어였고 이런 단어가 언론에서도 쓰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여성의 신체부위를 음식에 비유한다는 것이 저속하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제안을 처리하는 여성부는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표현이나 행위를 접했을 때 느끼는 모멸감 등이 기준이 되므로 개인적인 문제다"고 답했다. 개인이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진정을 청구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는 언론사의 표현을 여성부에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꿀벅지 성희롱 논란'은 지난 20일 천안의 여고2년생이 여성부 국민제안 게시판에 "'꿀벅지'란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언론에서만이라도 사용하지 말게 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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