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법정분쟁 휘말려.."드라마 방영 차질 없다"

김명은 기자  |  2009.10.22 21:55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2TV 수목극 '아이리스'(극본 김현준, 연출 김규태 양윤호)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박병대)는 주식회사 아인스엠앤엠(이하 아인스)이 '아이리스'의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창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린 것. 이에 대해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드라마 방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리스'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것은 제작사 간의 드라마 대본 저작권 분쟁 때문이다.

아인스는 지난 1월 태원을 인수, 합병해 기존 태원의 권리를 승계했으나 정 대표가 '아이리스'를 아인스와 협의 없이 드라마로 제작, 판매했다며 지난 9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2006년 9월 MK픽처스와 시나리오 전문 작가가 소속된 에이스토리와 맺은 드라마 제작 계약권을 2007년 5월 MK픽처스로부터 양도 받았다. 이에 에이스토리 측은 2008년 10월까지 집필한 대본을 정 대표에게 넘겼다.

그러나 정 대표가 합병 이후 또 다른 태원이라는 회사를 세워 에이스토리에 별도의 대본 제작을 요구, 현재 '아이리스' 촬영을 하고 있는 대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갔다.

이에 아인스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 대표는 법원에 아인스 측의 권리가 있는 대본은 '아이리스'와 관계없는 '쉬리'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작성한 전혀 다른 대본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태원이 이미 2008년 3월경부터 에이스토리로부터 제공받은 대본의 제목을 '아이리스'로 정하고 감독과 배우 섭외, 투자를 유치한 점 등을 들어 정 대표가 제공받은 것은 아인스 측에 권리가 있는 대본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인스 측이 대본사용금지 외에 함께 제기한 출판 등의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22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다. 조만간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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