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아이리스' 향방은?..'12회부터 고비'

김명은 기자  |  2009.10.23 12:42


KBS 2TV 수목극 '아이리스'의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향후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방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판사 박병대)는 주식회사 아인스엠앤엠(이하 아인스)이 '아이리스'의 제작사인 태원과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본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태원은 향후 '아이리스'의 대본을 사용해 영상물을 만드는 일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이리스'가 당장 다음 회 방송에 영향을 받느냐의 문제다.

이와 관련, 법원 측 관계자는 23일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향후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미 쓰여진 대본으로 제작이 된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도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태원 측 역시 22일 "드라마를 이미 11회분까지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예정대로 그대로 방송을 진행하는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촬영이 끝난 방송분이 당장 전파를 타지 못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12회분부터는 제작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방송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나온 대본을 당장은 쓸 수 없게 돼 대본을 다시 쓰거나 시놉시스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것.

22일 태원 측이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을 예고해 향후 법원의 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이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분쟁이 길어지게 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촬영이 중단되거나 혼란한 상황에서 드라마의 스토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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