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 저작권 분쟁사 "권리 활용 강력대응 방침"

김수진 기자  |  2009.10.26 14:26

KBS 2TV '아이리스'의 저작권 분쟁사인 아인스M&M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 받았다고 밝히며 이 드라마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애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인스M&M는 26일 오후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인스M&M 최종삼 대표는 또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태원 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 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M&M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한마디 상의 없이 빼돌렸으며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와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아인스M&M에 막대한 기회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판사 박병대)는 주식회사 아인스엠앤엠(이하 아인스)이 '아이리스'의 제작사인 태원과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일부 받아들였다.

아인스M&M은 ㈜아인스인터내셔널이 지난 1월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실질적으로 인수, 합병해 설립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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