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 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세 멤버(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지난 7월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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