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전속계약 일부, 무효 개연성 높아"

송충현 기자  |  2009.10.27 17:17


법원이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 계약 중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며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세 멤버(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지난 7월31일 서울 중앙지법에 소속사 SM을 상대로 전속계약을 풀어달라는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리더인 유노윤호와 막내 최강창민은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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