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조만간 입장발표"

김겨울 기자  |  2009.10.27 20:44


27일 법원이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날 오후 동방신기 멤버 3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금번 결과에서 계약이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어서 즉각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했다.

이어 "또한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론 보도나 대응을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그간 밝히지 않았던 정확한 사실관계 및 당사의 입장을 조만간 다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법원은 5인조 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3인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방송, 영화 출연, 공연 참가, 음반 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 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 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동방신기 3인과 SM이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 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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