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고공행진 중인 KBS 2TV 수목극 '아이리스'가 저작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방송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판사 박병대)는 주식회사 아인스M&M(이하 아인스)이 '아이리스'의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 결과 아인스 측은 "'아이리스'의 제작 및 방영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인 아인스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무시하고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계속하여 상기 드라마를 제작, 방영할 경우 향후 아인스는 상기 드라마의 저작권자로서 법적으로 주어진 모든 권리를 활용해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태원 측도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반사이익을 노리고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아인스 측에 즉각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며 "'아이리스'는 11회분까지 촬영을 완료한 상황으로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아인스 관계자는 30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아이리스'가 이미 KBS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함에 따라 태원 측이 시청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드라마를 제작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원 측이 아직까지 우리와 그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인스 측이 드라마의 방영 금지보다는 피해 보상 및 법적 지위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아인스와 태원 측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더라도 드라마의 방영 자체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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