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 신세경 짠 월급 "법적 보장 안돼"

신희은 기자  |  2009.11.03 15:10
↑ MBC 일일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

집에 상주하며 집안일을 전담하는 '가사사용인'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일 MBC 일일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입주 가사도우미 역을 맡은 신세경은 극중 집주인 이현경(오현경 역)에게 6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그것도 첫 월급으로 받은 50만 원보다 10만 원 늘어난 것. 극중 현경은 큰고모 아들 의 결혼식 부조금으로 준비한 200만 원을 세경의 월급으로 착각해 건넸다 다시 돌려받았다. 뜻밖의 횡재에 기뻐하던 세경은 현경이 다시 건넨 월급 60만 원을 받고 실망한다.

월급이 200만 원으로 오른 줄 알고 신이 났던 세경은 기운이 빠져 현경이 부를 때 잠든 척 하는 시늉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그러나 "첫 월급 50만 원도 적은데 오른 게 고작 60만 원이냐"며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청자는 특히 "재미도 중요하지만 부유한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집안일을 시키는 가사도우미의 월급을 저렇게 박하게 준다는 설정에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입주 가사도우미 중개사이트 '신한국파출부'에는 집에 함께 상주하며 주 6일 집안일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월 100~130만 원을 제시한 가정들이 대부분이다.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사도우미에 지급하는 돈이 최소 150만 원에서 180만 원대에 이른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같은 입주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집주인과 도우미의 일대일 계약으로 최저임금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입주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노동부 근로기준과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걸쳐 시간당 4000원이며 주 44시간 일했을 시 월 90만 4000원 이상을 받도록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알선업체나 중개 사이트를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입주 가사도우미의 경우 법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사도우미가 중간 위탁업체로부터 따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는 얘기다. '지붕 뚫고 하이킥' 세경의 상황이 실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인상하는 건 어디까지나 집주인과 세경의 '계약'에 달렸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8월 고시된 2010년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 월급 92만 8860원(주 44시간)도 종전과 다름없이 '법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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