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웨딩업체 O사는 "전씨가 이미 촬영한 광고의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손해를 봤다"며 전씨와 해당 광고를 촬영한 뮤직비디오 감독 김모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O사는 소장에서 "전씨가 2007년 촬영한 결혼박람회 홍보영상물의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손해를 봤다"며 "전씨는 김씨와 연대해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2007년 O사가 주최한 결혼박람회 홍보 영상물을 촬영한 뒤 "O사가 사전 동의 없이 홍보영상을 무단 게재했다"며 O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O사는 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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