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다' 언중위에 추가제소 "1억 손해배상 요구"

김훈남 기자  |  2009.11.13 13:50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윈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의 의견들.

한 30대 남성이 KBS2TV '미녀들의 수다(미수다)'를 보고 "'루저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KBS를 상대로 "1000만원를 보상하라"는 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손해배상청구가 연달아 접수됐다.

13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관계자는 "12일 첫 조정신청이 접수된 데 이어 같은 날 1건, 13일 2건의 배상 조정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3일 오후 2시까지 '미수다'의 '루저발언'과 관련해 총 4건의 언론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조정신청은 모두 '루저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12일 추가접수 된 1건은 최초접수건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13일 접수된 2건은 각각 500만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언중위 측은 "12일 접수된 2건은 오는 19일 예비심을 열어 피해 당사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 13일 접수된 2건은 향후 일정을 잡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 신청 접수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접수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미수다'의 9일 방송분에는 서울 홍익대학교에 대학 중인 이모씨가 출연, 남성의 키에 대해 "키는 남자의 경쟁력,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이씨의 미니홈피, 학교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올리며 이씨를 비난하는가하면 이씨의 지난 방송출연 화면, 고등학교 졸업사진, 개인정보까지 캐내며 이씨를 비난했다.

이씨는 12일 홍대 학생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루저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숱한 악성댓글과 루머로 괴롭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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