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반환소송' 장근석·임하룡, 10% 반환 합의

송충현 기자  |  2009.11.18 09:39

배우 장근석씨와 임하룡씨가 드라마 제작업체 P사와의 출연료 분쟁에서 미리 받은 출연료의 1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드라마 '국립수라원'의 제작이 무산돼 P사가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해 장씨 등이 출연료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화해 권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P사가 사전에 출연료 일부를 미리 지급하며 드라마 제작이 무산되더라도 출연료를 돌려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지만 받은 출연료의 10%를 반환하는 형식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P사는 2007년 장씨와 임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 '국립수라원'의 제작이 무산되자 "미리 지급한 출연료를 돌려 달라"며 장씨 등을 상대로 올해 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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