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씨와 임하룡씨가 드라마 제작업체 P사와의 출연료 분쟁에서 미리 받은 출연료의 1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드라마 '국립수라원'의 제작이 무산돼 P사가 피해를 본 것을 감안해 장씨 등이 출연료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화해 권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P사는 2007년 장씨와 임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 '국립수라원'의 제작이 무산되자 "미리 지급한 출연료를 돌려 달라"며 장씨 등을 상대로 올해 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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