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7일 '2009년 10월 지상파방송 심의의결 현황'을 공개하면서 SBS '일요일이 좋다-골드미스가 간다'(이하 '골미다'),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 등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골미다'는 지난 8월 9일 방송분에서 '골드미스 자궁나이는?'이라는 코너를 진행하면서 출연자들의 체성분 분석과 체열검사 등 자궁나이를 측정해 방송했다. 출연자들의 자궁 건강상태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검사 결과를 언급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제1항에 해당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 제 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청서함량) 제 1항에 해당된다.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는 지난 9월 26일과 지난 10월 3일 방송분에서 각각 진행자와 출연자가 일상적으로 반말과 고성을 사용해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권고조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 "반갑다 미친년 같다" 등 방송 전반에 걸쳐 반말 등을 사용하는 등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반말, 비속어 등을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51조(방송언어) 제 3항을 위한 결과나 제재 조치보다는 방송사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심의 강화를 통해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하다는 판단하에 권고조치를 내렸다.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는 지난 8월 24일 방송분에서 '골방밀착토크'를 진행하면서 유재석이 'keep green earth'라는 글자가 프린트된 특정 브랜드의 의상을 입은 장면이 장시간 방송됐고,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간접광고) 제 2항 위반 사항이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선언적 문구이므로 일반상표에 비해 시청자가 해당 브랜드를 특정하기 쉽지 않은 점, 협찬상문이 아니며 간접광고의 의도성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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