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발언 '미수다', 24일 방통심의 소위 상정

문완식 기자  |  2009.11.19 16: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위)가 '루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KBS 2TV 토크쇼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에 대해 소위 상정을 결정했다.

19일 방통심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연예오락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상정을 결정했다"며 "24일 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방통심위 연예오락특별위원회에는 '미수다'의 '루저 발언'에 대해 소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이날 위원회에서는'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심의규정 21조 3항은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아니되고, 부정적·열등한 대상으로 다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수다'는 지난 9일 방송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일반 여대생 출연자의 표현을 그대로 방송해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제작진은 12일 공식 사과를 했지만 불만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KBS는 이에 13일 제작진을 전격 교체했다.

또한 지난 16일 방송에선 MC 남희석이 "논란이 된 표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방송심의규정 21조 3항은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선 아니되고, 부정적·열등한 대상으로 다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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