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저발언 '미수다', 언중위 손배 청구 일부 기각

김명은 기자  |  2009.11.20 18:48
ⓒ사진='미녀들의 수다' 홈페이지 캡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KBS 2TV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의 '루저' 발언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의 일부를 기각했다.

언중위 제1중재부는 20일 "언중위는 사실관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키 작은 사람은 싫다'와 같이 의견 표명에 대한 것까지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조정신청 일부를 기각했다.

앞서 언중위는 이번 청구 건을 서울 지역의 7곳의 중재부에 배당해 처리할 것을 확정했다. 이날 제1중재부가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우 다른 중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수다'의 '루저 발언'이 있은 후 언중위에는 해당 방송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8억2천 만 원에 달한다.

한편 '미수다'는 지난 9일 방송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일반 여대생 출연자의 표현을 그대로 방송해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사회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12일 공식 사과를 했지만 불만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KBS는 이에 13일 제작진을 전격 교체했다.

또한 16일 방송에선 MC 남희석이 "논란이 된 표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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