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의 모습이 들어간 티셔츠를 판매하지 말라며 의류판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는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손해를 입혔다"며 의류판매 업체 B사 대표인 정모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소장에서 "B사는 서태지의 캐릭터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해 서태지컴퍼니의 초상사용권을 무단 침해했다"며 "B사의 불법 행위로 서태지컴퍼니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B사는 '컴백홈', '필승'등 서태지가 활동할 당시의 모습을 브릭 캐릭터로 만들어 인쇄한 티셔츠를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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