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이 서태지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의류업체 소송과 관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1일 오후 서태지 공식홈페이지 서태지닷컴에 '의류업체 B사와의 소송과 관련한 서태지컴퍼니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식입장을 공개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티셔츠 제작 업체인 B사는 지난 7월부터 서태지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 재가공하여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를 했다"며 "이에 서태지컴퍼니는 B사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정중한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컴퍼니 측은 "그러나 B사 는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사과 요청에 대해서조차 응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문제가 된 디자인이 B사 측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이며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어 제작 및 판매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성명권, 초상권으로 번역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또한 어떤 특정한 자가 이를 침해했을 경우 정당한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러한 아티스트의 소중한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며, 이에 대한 사과 및 정정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저희 측에서는 고심 끝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또 "이 소송은 아티스트 및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너무나 쉽게 침해되고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소송"이라며 "또한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와 비용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불어 서태지컴퍼니 측은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러한 아티스트의 권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선도해왔던 서태지컴퍼니는 이러한 점을 결단코 묵인할 수 없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태지컴퍼니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 도용, 캐릭터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해 서태지컴퍼니의 초상사용권을 무단 침해했다"며 의류판매 업체 B사 대표인 정모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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