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폭행사건 기소 유예… 뺑소니는 검찰송치

김건우 기자  |  2009.12.04 08:28
슈퍼주니어 강인(본명 김영운)이 폭행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강인의 소속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강인이 지난 10월 말 폭행사건에 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음주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검찰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재량으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앞서 강인은 지난 9월16일 강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잘못 찾아온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강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한편 강인은 10월1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 받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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