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초상·성명권 침해 여행상품 팔지마" 소송

변휘 기자  |  2009.12.07 15:55
ⓒ사진=임성균 기자


영화배우 배용준씨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관광상품을 판매했다며 여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씨와 소속사 키이스트는 "여행상품 판매에 배씨의 초상과 이름, '욘사마'라는 별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여행업체 S사를 상대로 1억 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배씨측은 소장에서 "S사는 배씨의 사진 등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에 무단으로 올려 일본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인 관광객이 배용준이 이용하는 미용실과 헬스클럽, 소속사 사무실 등까지 따라 다니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측은 "지난 6월 무단 도용한 사진을 온라인몰에서 삭제토록 S사에 요청해 받아들였지만, 두 달 후에도 여전히 불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한국에서 수억 원, 일본에서 수십억 원인 배씨의 광고 출연료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 없어 1억 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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