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범과 이청아(사진 왼쪽부터), 유연석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I엔터테인먼트는 이들과 이 회사 전 직원 L씨를 상대로 1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개인별 청구금액은 김범 5억원, 이청아 1억6000만원, 유연석의 경우 3600만원이다. 또 김범과 L씨에게 함께 청구된 금액은 4억4000만원이다.
I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3월 갑자기 회사와 연락을 끊어버린 채 다른 매니저를 통해 각종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I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범의 계약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6년간, 이청아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3년간, 유연석의 경우 같은 해 9월부터 4년간이다.
I엔터테인먼트는 소송에 앞서 지난 5~6월 내용증명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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