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협회, 서태지에 5천만원 배상하라"

변휘 기자,   |  2009.12.10 10:19
가수 서태지 ⓒ홍봉진 기자 honggga@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협회는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 등을 사후 승인한 것에 반발, 지난 2002년 1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2003년 4월 법원에서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협회는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2006년 12월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이후에도 방송사ㆍ노래방 기계 업체 등으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4월 이후의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음악 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협회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즉시 서태지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협회가 가처분결정 뒤 서태지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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