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1억 손배소에 상습도박 고발까지

(종합) 고소女 1억 손배소에 '해외 상습도박' 고발장 제출

전형화 기자  |  2009.12.10 12:01

배우 이병헌이 헤어진 연인에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데 이어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이병헌은 지난 8일 20대 캐나다 교포 여성으로부터 정식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 여성은 이어 다음날인 9일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검찰에 이병헌이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했다는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 여인은 고발장에 "이병헌이 해외 촬영을 오가면서 상습도박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단독은 이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부에 따라 이병헌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관계자는 "라스베이거스에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상습도박이라고 주장한 것 같다"면서 "어이가 없지만 검찰에 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병헌 법정대리인 김앤장 김대호 변호사는 "검찰에 상습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진정서를 포함해 협박 혐의 등을 같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헌측은 이르면 10일 오후 이 여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수차례 협박전화를 한 데 대해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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