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 지드래곤 수사의뢰

복지부, 검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요청

신수영 기자  |  2009.12.10 16:59
지드래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수 지드래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청소년 팬이 대부분인 관객 앞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2가지다. 우선 지드래곤이 청소년에 제공이 금지된 노래 '쉬즈곤'과 '코리안 드림' 등을 불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노래들은 지난 11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청소년이 이를 관람·시청할 수 없게 돼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드래곤이 '브리드' 등의 노래를 부르며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여성 댄서와 성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드래곤은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콘서트장에서 선정적 공연을 하고 청소년에 유해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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