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장동건이 동료 배우인 임창정과의 일조권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장동건 등 서울 잠원동 A아파트 소유주 7명이 "일조권 등을 침해당해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며 임창정 등 인근 신축 건물 소유주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창정 등 13명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A아파트 앞에 지하2~지상16층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장동건 등 7명은 신축 건물로 인해 A아파트의 시야가 제한되고 일조 시간이 줄어들자 각각 880만∼8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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