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리스 폭력' 제작진 지인 영장 기각

배혜림 기자  |  2010.01.18 20:36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이 드라마 제작진 측 지인 좌모(35)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방송인 강병규씨의 지인 장모(49)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1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이리스 촬영현장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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