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다우너소=광우병, 허위 아니다"

김성현 변휘 기자,   |  2010.01.20 11:1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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