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헌 고소인자격 소환 조사

20일 9시간여 밤샘조사

류철호 기자  |  2010.01.21 17:52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20일 배우 이병헌(40)씨가 자신을 상습도박 혐의로 고발한 옛 연인 권모(22)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이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께 이씨를 불러 9시간여 동안 권씨를 고소한 경위와 권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권씨를 지난달 15일 불러 이씨를 고발하게 된 경위와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와 권씨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양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린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씨의 결혼 유혹에 속아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그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이후 이씨 측도 권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권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금품 요구에 시달렸다"며 진정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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