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스나이퍼 데뷔앨범, 8년만에 청소년유해판정

길혜성 기자  |  2010.01.29 09:49
MC스나이퍼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국내 힙합 아티스트 MC스나이퍼의 데뷔 앨범이 무려 발매 8년 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29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MC스나이퍼가 지난 2002년 5월 발표한 정규 1집 '소 스나이퍼'(So Sniper)에 수록된 17트랙 중 4곡에 대해 최근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곡이 담긴 MC스나이퍼의 데뷔 앨범도 발매 8년 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최종 판정됐다. 청보위의 경우, 대중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경우 발매일이 오래된 음반에 대해서도 심의를 실시한다.

MC스나이퍼 데뷔 1집 수록곡 중 '자메이카 보이'와 '기생일기'는 선정성과 비속어 사용 등을 이유로, '진정한 소리꾼'과 '소 스나이퍼'는 비속어가 들어갔다며 이번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소 스나이퍼'의 경우에는 성행위 조장이란 이유도 추가됐다.

한편 청보위는 이번에 국내 힙합 가수 G-마스타(G-Masta)가 지난 2003년 발표한 '스토리 오브 G-마스타'(Story Of G-Masta) 음반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수록곡 '신처용가' '어린이날' 등이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국 R&B계의 거성 알 켈리의 최신 음반 '언타이틀드'(Untitled) 음반도 수록곡 '크레이지 나이트'(Crazy Night) 등이 선정적이라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했다.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스눕 독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말리스 엔 원더랜드'(Malice N Wonderland) 앨범도 수록곡 '아이 워너 록'(I Wanna Rock) 등에 비속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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