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9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초기화면에 "현재 각종 언론매체의 '짝퉁명품 판매관련' 방송 및 기사는 저희와 무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며 "언론매체의 오보로 인해 고객여러분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혜화경찰서는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판매하는 해외 유명 상표 '짝퉁상품' 등을 구입 후 자신이 운영하거나 명의 대여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가수, 탤런트, 방송인 등 유명 연예인 3명이 포함된 2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유명가수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코카콜라나 도널드 덕 등 해외 유명상표의 모방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에서 팔아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탤런트 및 방송인은 명의를 대여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인터넷쇼핑몰에서 '짝퉁상품'을 팔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연예인 외 또 다른 유명가수 B, 유명MC C, 유명방송인 D 등이 이름 및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인터넷쇼핑몰사업자를 통해 연예인과 공모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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