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성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장면이 98분의 상영시간 중 10%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장면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 별다른 단서가 없어 보통 사람으로서 작품의 예술성이나 감독의 예술적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예술성에 의해 선정성이나 음란성이 완화되기도 보기도 어렵다"며 "감독이 주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노출의 방법과 정도가 주제전달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에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렸고, 수입사 위드시네마 측은 영업 중인 제한상영관이 1곳도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은 곧 상영금지라며 크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수입사 위드시네마의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영상물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천국의 전쟁'은 지난해 3번째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7년째 관객에게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맞물려 더욱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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