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논란 '천국의 전쟁', 법원 "제한상영가 정당"

김현록 기자  |  2010.02.10 10:12
법원이 선정성 논란 속에 7년간 상영되지 못하고 있는 영화 '천국의 전쟁'의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영화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성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장면이 98분의 상영시간 중 10%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장면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 별다른 단서가 없어 보통 사람으로서 작품의 예술성이나 감독의 예술적 의도를 간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예술성에 의해 선정성이나 음란성이 완화되기도 보기도 어렵다"며 "감독이 주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노출의 방법과 정도가 주제전달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2005년 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인 멕시코 영화 '천국의 전쟁'(감독 칼로스 레이가다스)은 중년 남자와 어린 여자의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로 논란을 빚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에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렸고, 수입사 위드시네마 측은 영업 중인 제한상영관이 1곳도 없어 제한상영가 등급은 곧 상영금지라며 크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수입사 위드시네마의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영상물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천국의 전쟁'은 지난해 3번째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고 7년째 관객에게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맞물려 더욱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스트클릭

  1. 1KIA 여신 치어리더, 뽀얀 속살 드러낸 비키니 패션 '아찔'
  2. 2방탄소년단 지민, 육군 전우사랑 기금 1억원 기부..아너소사이어티 회원됐다
  3. 3방탄소년단 진, 아이돌픽 '베스트 남돌' 8주 연속 1위
  4. 4BTS 지민, '2024 MAMA' 대상 포함 2관왕..월드 클래스 입증
  5. 5'초강행군' 김민재 17연속 선발→'평점 8.3+패스 95%' 미친 맹활약! '6연속 무실점' 뮌헨, 아우크스부르크 3-0 격파
  6. 6"손흥민 다음 행선지 亞? 일단 토트넘 떠난다" 英언론 초관심... 예상대로 갈라타사라이? '제3의 팀' 있나
  7. 7민재 형, 이제 나 막아봐! 이강인, 30분 종횡무진→'코리안 더비' 선발 가능성 높였다... PSG, 툴루즈 3-0 완파
  8. 8'휴식 없다' 이강인, '패스 92%+30분 맹활약'... PSG, 툴루즈에 3-0 완승 '12경기 무패+선두 질주'
  9. 9배우 이지아, MAMA 뒤흔든 깜짝 랩..이영지와 환상 듀엣
  10. 10'그것이 알고 싶다', 23일 '미스터리 서클 - 납구슬은 왜 그곳에 있었나?' 방송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