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의 전쟁' '친구사이?'… 끊이지 않는 영화등급 논란

김현록 기자  |  2010.02.10 10:31
사진 왼쪽 위부터 '천국의 전쟁', '숏버스', '반두비', '친구사이?'
영화 관람등급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몇 영화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발한 데 이어, 선정성 논란 속에 7년간 상영되지 못한 영화 '천국의 전쟁'에 대해 법원이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화수입사 월드시네마가 '천국의 전쟁'을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05년 칸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인 '천국의 전쟁'은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로 지금껏 3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현재 운영중인 제한상영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의 상영 금지이기 때문에 제한상영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숏버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으나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초 대법원에서 승소, 성기노출 장면을 가림 처리한 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정식 개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동성애를 다룬 퀴어영화 '친구사이?' 측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데 대해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라며 법적인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동성애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여고생과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청년의 소통과 교감을 그린 '반두비' 역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 관객을 염두에 뒀던 배급사 인디스토리 측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같은 판정을 받아 결국 그대로 영화를 개봉했다.

'바람:Wish'의 이성한 감독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역시 10대 청년의 방황을 그린 '비상' 역시 같은 등급을 받아 개봉일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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