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미수 혐의 영화감독, 불구속 기소

류철호 기자,   |  2010.02.17 09:2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등)로 영화감독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9일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베스트클릭

  1. 1KIA 여신 치어리더, 뽀얀 속살 드러낸 비키니 패션 '아찔'
  2. 2방탄소년단 지민, 육군 전우사랑 기금 1억원 기부..아너소사이어티 회원됐다
  3. 3방탄소년단 진, 아이돌픽 '베스트 남돌' 8주 연속 1위
  4. 4BTS 지민, '2024 MAMA' 대상 포함 2관왕..월드 클래스 입증
  5. 5'초강행군' 김민재 17연속 선발→'평점 8.3+패스 95%' 미친 맹활약! '6연속 무실점' 뮌헨, 아우크스부르크 3-0 격파
  6. 6"손흥민 다음 행선지 亞? 일단 토트넘 떠난다" 英언론 초관심... 예상대로 갈라타사라이? '제3의 팀' 있나
  7. 7민재 형, 이제 나 막아봐! 이강인, 30분 종횡무진→'코리안 더비' 선발 가능성 높였다... PSG, 툴루즈 3-0 완파
  8. 8'휴식 없다' 이강인, '패스 92%+30분 맹활약'... PSG, 툴루즈에 3-0 완승 '12경기 무패+선두 질주'
  9. 9배우 이지아, MAMA 뒤흔든 깜짝 랩..이영지와 환상 듀엣
  10. 10'비밀리 임신→출산' 문가비, 연예계 떠난 지 오래..3년 전 계약 종료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