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원·리쌍·DOC·올밴, 옛곡들 무더기 '유해판정'

길혜성 기자  |  2010.03.01 12:37
은지원(왼쪽)과 리쌍
은지원 리쌍 DJ DOC 올라이즈밴드(유승민) 등이 과거 발표한 곡들이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유해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2월 26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은지원이 지난 2003년 발표한 솔로 정규 3집 '만취 인 멜로디' 수록곡 '3판 2승'과 '인트로/두 얼굴의 사나이' 등 2곡에 대해 최근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비속어가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청보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3인조 그룹 DJ DOC가 지난 2000년 출시한 5집 '더 라이프...DOC 블루스'에 담긴 'L.I.E' '포조리' '알쏭달쏭' 등 3곡에 대해서도 비속어 삽입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힙합 듀오 리쌍이 지난 2002년 발매한 데뷔 앨범 '리쌍 오브 허니패밀리'에 실린 '7477' '빛 좋은 개살구2' 등 총 6곡도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정했다. 청보위는 유해 판정 배경으로, 비속어가 담겨 있고 선정적이란 점을 제시했다.

같은 이유로 싸이가 지난 2002년 공개한 '성인용' 앨범 수록곡 '딜레마' '새2' 등 총 7곡도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올라이즈밴드가 지난 2001년 출시한 데뷔앨범 수록곡 '쓰레기' 이런 젠장' 등 총 16곡 역시 이번에 청소년 유해곡으로 결정됐다.

크라잉넛'의 '하수연가', 용감한 형제'의 '3AM', MC스나이퍼'의 '마음난리', 배치기의 '젊은이의 양지' 등도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청보위의 경우, 대중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경우 발매일이 오래된 음반에 대해서도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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