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SBS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0 남아공월드컵까지 단독 중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가 주장한 단독 중계 당위성에 대해 반박했다.
KBS는 "2006년 당시 스포츠마케팅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SBS가 단독계약 했다"는 SBS의 주장에 대해 "2006년 당시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에 관심을 가지고 응찰을 준비하던 곳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IB스포츠, KT+덴츠 컨소시엄 등 5개사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3사는 방송협회 산하에 올림픽·월드컵 특별위원회(Korea Pool, 이하 KP)을 구성, 올림픽과 월드컵을 합동방송하기로 합의하고 방송권 구매 창구를 단일화했다고 "했다.
KBS는 "2006년 5월 12일 IB스포츠는 KOREA POOL과의 협의에 따라 올림픽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2006년 5월 8일 IB스포츠와 SBS는 KP와 별도로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 확보하기로 밀약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KT 컨소시엄은 실제 응찰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KP 외에는 올림픽, 월드컵 방송권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SBS 인터내셔널이 유일하다"고 했다.
KBS는 "IOC는 95% 이상 가구가 무료시청 가능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핵심조건으로 제시했고, 마케팅회사나 타 매체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다른 스포츠마케팅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독계약 했다는 SBS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5월 26일 KP는 IOC 요구를 수용하여 2010동계/2012하계 올림픽 3000만 달러 2014동계·2016하계 올림픽 3300만 달러 등 총 6000만 달러에 응찰했다"며 "2006년 6월 15일 SBS는 KP 응찰액을 인지한 상태에서 총 7250만 달러에 응찰하여 950만 달러를 비싸게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KBS는 "3사가 공동 중계할 경우 중복 편성, 전파 낭비의 문제가 있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 방송할 예정이며, 시청자들은 훨씬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SBS 주장에 대해 "이제까지 올림픽, 월드컵 같은 주요 스포츠중계를 지상파 3사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종목을 중계하는 것은 분명히 전파 낭비소지가 있고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KBS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월드컵을 SBS가 단독으로 중계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시청자들은 SBS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여러 경기를 시청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SBS가 올림픽, 월드컵 중계를 독점하면 SBS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종목과 경기만 시청해야 하는(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다른 종목, 다른 경기를 볼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시청자들은 좋아하는 해설자나 캐스터를 선택할 수 없는 더욱 심각한 불만이 일 수 있다"며 "공동중계를 하더라도 중복 편성의 문제는 순차 방송, 교차 편성 등으로 3사가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있다. 3사가 합동으로 중계방송하면 시청자들은 KBS, MBC, SBS의 기존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시청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진다"고 했다.
KBS는 끝으로 "SBS는 지상파만으로도 90% 이상의 시청가능 가구를 확보하고 있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등을 방송권역으로 허가받은 SBS는 단독으로 전국 방송을 할 수 없다"며 " SBS는 지역민방 재전송을 통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허락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드러난 사실은 SBS는 자사와 계열사에 대한 방송권만 갖고 있어 지역민방에 대한 재판매권이 없다고 밝혀졌다"고 했다.
KBS는 이어 "계열관계가 없는(SBS가 지분을 갖지 않은) 지역민방이 올림픽,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한다면 90%를 채울 수 없고 방송법 제76조에 명시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며 "SBS는 90% 시청가구수만 충족한다는 생각이지만 보편적 시청권 개념에 내포된 '국민관심경기를 시청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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