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신동엽, "밀린 임대료 3억 달라" 소송

배혜림 기자  |  2010.03.21 23:20
신동엽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개그맨 신동엽이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체를 상대로 '집세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병원업을 하는 입주업체 A사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 3억여원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소장에서 "A사가 지난해 7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최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밀린 임대료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3억54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A사와 5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7월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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