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오전 "박보영이 주장하고 있는 전속계약서 위임장 위조 및 도장 임의사용에 대해 배우를 위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사문서 위조가 됐다"고 토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휴매인 측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던 조항을 공개하며 이에 따라 수정했던 전속 계약서 조항 일부를 밝혔다.
소속사측은 "당시 연예인 노예계약 등의 문제가 붉어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의 권리를 위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휴메인에서는 모든 연기자의 계약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시정명령 조항을 받은 수정 전 전속계약서
제12조) 을은 이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아티스트 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
제14조) 갑과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19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조항에 따라 연예인이 자신의 위치를 통보하고 사생활에 대해 기획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연예업종 특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연예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관항의 경우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의 형태로 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연예인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연예인에게 제소 및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른 수정 후 계약서
제 12조) 을은 이 계약기간 중 갑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독단적으로 아티스트 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 로 자진수정
제 14조) 삭제
제 19조)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며 위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것은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분쟁을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속합의서에서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한편 박보영은 지난 6일 서울 중앙지검검찰청에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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