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원의 동방신기 3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관심이 높다.
14일 일본언론 산케이스포츠 인터넷판은 한국 언론을 인용,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유효 확인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이에 동방신기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또 다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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