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동방신기 3인에 2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혜림 기자,   |  2010.04.14 15:52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 일부 멤버에게 2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M은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 등 동방신기 3인에 대한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소장에서 "동방신기 일부 멤버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서 갈등의 싹이 시작됐다"며 "회사가 동의 없이 '동방신기'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경우 전속계약에 위반된다고 설명하자 이들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동방신기 일부 멤버의 인격적 권리와 아티스트로서의 창작적 활동의 자유와 무관하다"며 "오로지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SM은 또 "이는 동방신기로서의 권리와 이익만 취하고 의무와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매우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나머지 2명의 멤버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M은 "멤버 3인의 전속계약 존재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우선 일부 청구로서 화장품 광고 모델료 및 심천콘서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22억원을 청구한다"며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되는 대로 청구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혀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SM은 지난해 10월27일 재판부가 3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인이 SM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개별 활동을 본격화하자 소송에 이르렀다.

앞서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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