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3인, 22억 손해배상" vs 3인측 "예상했던 일"

김지연 기자  |  2010.04.14 16:12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남성그룹 동방신기 일부 멤버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3인에 대해 2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가운데 3인 측이 예상했던 바라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M은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 등 3인에 대한 법원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소장에서 SM은 "3인이 오로지 '돈'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을 벌였다"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3인이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나머지 멤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화장품 광고 모델료 및 심천콘서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22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라며 "손해배상은 오히려 우리가 청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번 본안 소송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당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13일 오후 본안 소송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임 변호사는 "준비해 왔던 일이니만큼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동방신기 3인과 SM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방신기는 국내 활동은 중단한 상태였지만 이들은 일본 내에서는 함께 NHK '홍백가합전' 등의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싱글 및 베스트 앨범 등을 발매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지난 3일 일본 공식사이트를 통해 일본 활동 중단을 선언, 개별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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