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SBS독점중계, 과정 자체가 불법"

김건우 기자  |  2010.04.23 16:03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 ⓒ 임성균 기자

박영문 KBS 스포츠 국장이 SBS의 월드컵과 올림픽 독점 중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세미나-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 문제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가 KBS 주최로 열렸다.

2부인 토론회에는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 허연회 MBC 스포츠국장, 송해룡 성균관대 교수, 한동섭 한양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가 참석했고 사회는 원용진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이 맡았다.

박영문 국장은 "저희 KBS나 MBC가 SBS와 벌이는 방송권 협상이 분쟁이나 싸움으로 비춰지는데 SBS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방송권이라면 KBS MBC가 그러겠느냐"며 "과정 자체가 불법인 과정을 통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2006년 5월 30일 코리아풀 사상 처음으로 3사 사장이 코리아 풀 외에는 어떤 개별 접촉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SBS는 5월30일 합의를 하기 이전에 IB스포츠와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2006년 6월 15일 SBS는 IOC를 방문해 올림픽 단독 체결을 했다"며 "SBS는 코리아풀의 응찰액을 인지한 뒤 계약체결을 했다. 저희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SBS가 2006년 5월 30일 3사 합의 대로 돌아온다면 문제가 없다"며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ID 카드 등은 조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국장은 "이런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조금 더 합리화하고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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