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파이브·양동근·리쌍,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길혜성 기자  |  2010.04.30 10:11
양동근(왼쪽)과 리쌍
양동근 4집, 리쌍 2집, 틴틴파이브의 새 미니앨범 등이 뒤늦게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의 30일자 전자관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최근 제대한 양동근이 지난 2007년 10월 발표한 4집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내렸다고 고시했다. 수록곡 '터치 더 스카이' 등 7곡에 비속어 등이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청보위는 이번에 길과 개리의 힙합듀오 리쌍이 지난 2003년 5월 선보였던 2집 '재, 계발'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했다. 이 음반에 담긴 '코리아' '알콜맨' 'X2' '아름다룬 추억' 등 4곡에, 역시 비속어가 들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힙합듀오 배치기가 2006년 9월 선보인 2집 '마이동풍'도 수록곡 '허풍선' 등에 비속어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이번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밴드 슈퍼키드가 2006년 3월 발매한 셀프타이틀 1집 또한 수록곡 '어쩌라고' 등에 비속어가 담겼다는 이유 때문에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표인봉 홍록기 등 5명의 개그맨으로 구성된 그룹 틴틴파이브가 올 1월 발표한 미니앨범 '청춘' 역시 박미선 송은이가 피처링에 나선 수록곡 '견디셔'가 유해약물을 연상케 하는 노랫말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정은 오는 5월 7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청보위의 경우, 대중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경우 발매일이 오래된 음반에 대해서도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겉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19세 미만에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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