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과 이혼 소송 중인 한나래씨 변호인 측이 진흙탕 싸움이 되길 원치 않는다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냈다.
30일 한나래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양모씨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나래씨의 입장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진흙탕 싸움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물론 오늘 부득이 박상민 씨를 상대로 한 폭행 혐의 고소장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또 "우리도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며 "이유는 박상민씨 측이 이혼소장을 통해 위자료가 아닌 한나래씨가 운영하고 있는 중식당을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민은 지난달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서류를 접수했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11월9일 EBS '월드 뉴스' 진행자로 활약한 두 살 연하의 영어 전문가 한나래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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