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래 측 "안좋은 소식 더 불거지지 않길"(종합)

김지연 문완식 기자  |  2010.04.30 20:35

'장군의 아들' 박상민과 이혼 소송 중인 한나래 변호인 측이 언론에 더 이상 안 좋은 소식이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원만한 해결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30일 한나래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양모씨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당초 이혼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으나 안타깝다"며 "부득이 한나래씨도 오늘 오후 서울 강동 경찰서에 박상민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변호사는 서울 강동경찰서에 박상민을 상대로 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 변호사는 "부득이 우리 측도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세간에 알려진 폭행 사실도 맞다"며 "하지만 (박상민씨)이혼청구의 내용이 위자료가 아닌 한나래씨가 운영하는 중식당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 변호사는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와 폭행 부분 관련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래씨가 운영하는 송파구 거여동의 'ㄴ'중국음식점은 오후 내내 한산한 분위기였다. 점원들은 박상민과 한씨의 최근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아는 게 없다"고 이번 이혼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한씨가 운영하는 이 중국음식점은 24시간 영업하는 중국음식전문점으로 1,2층 합해 20여개의 테이블과 별실로 이뤄져 있다. 한씨는 거의 매일 이 음식점에 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박상민과 한씨가 함께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박상민은 지난달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서류를 접수했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11월9일 EBS '월드 뉴스' 진행자로 활약한 두 살 연하의 영어 전문가 한나래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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